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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건물인도]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

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

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

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를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가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건축물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고 한

)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

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

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

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 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

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물건을 취득하는 제3

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

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또한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

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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