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작성일
- 2023.01.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89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
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
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
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