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설명의무위반 의료사고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척추센터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후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뇌CT 검사로 뇌경색 소견,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대화불능, 대소변 조절불능 등 상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 작성일
- 2023.03.15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2
[설명의무위반 의료사고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척추센터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후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뇌CT 검사로 뇌경색 소견,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대화불능, 대소변 조절불능 등 상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7.9. 2020가합10024
수원고등법원 2021.8.5. 2020나17661
대법원 2022.1.27. 2021다265010
수원고등법원 2022.10.13. 2022나11797
판시사항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공1998상, 702)
사 건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6. 11. 11:00경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었는데, 같은 날 18:50경 뇌 CT 검사를 통하여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19:30경 △△△병원으로, 2018. 6. 25.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가 있어 모든 생활을 하는 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 대소변 조절과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2. 주의의무 위반(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이나 그 수술을 마친 다음 원고의 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설명의무 위반(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 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 소외 1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8. 6. 11. 10:30경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3)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 소외 2는 같은 날 11: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였는지 심리하여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11797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22나11797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20가합10024 판결
환송전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변론종결
2022. 9. 15.
판결선고
2022.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3,756,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의"를 "갑 제11호증의 영상 및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평균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원고의 척추질환 상태 및 임상증상을 보았을 때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다 면밀한 비침습적 치료를 하였어야 한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질환에 대하여 요추 3-4번 사이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각 융합술을 시행한바,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은 원고에게 6시간 30분에 걸친 3가지 수술이 혼합된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6) 원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안녕을 위하여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전방 및 후방접근법을 통한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척추질환 상태 등을 보았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가 있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원고의 척추질환에 대하여는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에게 숙고의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수술에 나아감으로써 원고의 치료방법 선택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에게 뇌경색을 포함한 수술부작용이 나타나게 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3.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하였던 점" 다음에 ", ⑤ 이 법원의 감정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 P 역시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심전도를 포함한 폐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및 심장 대동맥 조영 전산화 단층 촬영을 포함, 경동맥 초음파 및 두부 초음파 등 수술적인 치료를 위한 준비를 모두 시행하였고, 원고의 수술 위험도에 대한 확인을 한 피고 병원 내과의는 원고의 검사 결과 위험도가 있으나 수술적인 치료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내과의는 원고에게 소견이 정상인 부분이 많고 실제 혈관 문제도 없었으며 심장 초음파상 경동맥이 절반 이하의 협착만 있었으므로 수술 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이 사건 수슬"을 "이 사건 수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며칠 전에 넘어져 통증이 심화되었다고 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친 후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서 걷기가 힘들다. 움직일 때마다, 특히 허리를 펴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파서 힘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주 전 수상 이후 심화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등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 치료 후 호전이 없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고통 완화를 위하여 빠른 수술을 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② 피고 병원을 내원한 당일 원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도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판독되어 환자의 증상과 부합하였는데, 신경외과학 교과서에서는 원고의 증상과 같은 하지 근육의 운동 약화 증상,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수술적 요법의 적응증으로 기재하고 있다(2020. 6. 10.자 참고자료).
③ 감정의 P는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단순 보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완전할 수 없고, 원고의 요추 4-5번은 양쪽 신경공 협착과 동반된 전방전위증이 동시에 존재하였는데, 전위증의 경우 그 등급이 1에서 2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퇴행성 신경공 협착증도 며칠 사이 악화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우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므로, 요추 4-5번에 대하여는 수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감정의 P는 원고가 응급수술을 진행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P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수술 범위가 다소 많고 상태에 비하여 조금 다분절의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 수술이 다소 과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보이며 차라리 후방만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의 P의 의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으로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수술은 먼저 전방접근으로 요추 3-4번에 추간판치환술(인공디스크), 요추 5번-천추 1번에 융합술(케이지 삽입)을 각 시행하고, 다시 후방접근을 하여 요추4-5번에 융합술, 요추 5번-천추 1번에 후방고정술을 각 시행한 것인데, 감정의 P는 요추 3-4번은 경도의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은 양쪽 신경공 협착과 동반된 전방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은 추간판 팽윤과 신경공 협착 소견으로서, 수술 범위가 다소 많은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요추 3-4번의 경우 인접부 추간판 질환(ASD)에 예방적인 수술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증상 여부에 따라 해당 신경근의 문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는 협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고는 진료기록상 1주 전 수상 이후 근력 저하로 보행장애, 심화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한 침 치료 이후 호전이 없어 피고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력의 경우 우측 발목이 4, 엄지 발가락의 경우 후굴이 3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② 감정의 P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 결정은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설명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 수술은 향후 악화 소지가 존재할 수도 있는 부위에 치료를 진행한 것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또한 감정의 P는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후방접근만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의학적인 근거를 두고 토론을 하자면 다양한 문헌 등이 있고 그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주치의의 견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장시간에 걸친 수술이 경동맥 협착과 퇴행성 심장밸브 질환을 앓고 있던 원고에게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 등으로 인해 수술 후 후유증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정의 P는, 장시간의 수술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무증상의 심혈관 및 심장밸브 질환이 존재하였으며, 더군다나 수술 당시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으로 뇌졸중을 무조건적으로 유발한다고 볼 수 없는 소견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뇌졸중이 유발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회신하였다.
⑤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된 전방접근법 자체로 수술 직후 발생한 원고의 허혈성 뇌졸중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정의 P는 장시간의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 장애와 혈관 손상, 교감신경 손상 및 요관 손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드문 일이고, 특히 두부에 관련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찾기 어렵고, 실제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융합술을 할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드물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⑥ 감정의 P는 이 사건 수술은 다분절 수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요추4-5번을 제외하면 모두 삭감의 대상이므로 비급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수술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 삭감 여부나 이 사건 수술이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곧바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을 삭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동맥경화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한 후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수술 위험도 관련 검사 결과 원고에게 뇌졸중 위험도가 있기는 하나 정상인 부분이 많고 실제 혈관 문제가 없었으며 심장 초음파상 경동맥에 절반 이하의 협착만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의 수술위험도 검사를 진행하였던 피고 병원 내과의는 검사 결과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고,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수술의 금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경동맥 협착을 긴급히 치료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은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병원 척추센터 의사 J은 2018. 6. 7.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요추 4-5번 외에 요추 5번-천추 1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원고의 보호자인 아들 N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다(갑 제1호증 1면 의무기록지, 26, 27면 수술동의서 등 참조).
2) 이에 원고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내원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 K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8. 6. 11. 10:30경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갑 제1호증 12면 진료기록부, 을 제1호증 검사결과지 등 참조).
4)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 Q은 같은 날 11: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되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술일 오전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의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수술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동맥경화가 있는 원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관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이 두 차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의 뇌졸중 위험성에 관한 설명과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숙고를 거쳐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병원 척추센터 의사가 2018. 6. 7.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범위를 즉시 수술이 필요한 부위 외에 향후 악화 소지가 있는 곳까지 확장할 필요성과 일반적인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내과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는 원고에게 중요한 사항이었던 수술 후 뇌졸중 발생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가 고통 완화를 위해 빠른 수술을 원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에게 동맥경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18. 6. 11. 당시 곧바로 수술에 나아가야만 할 정도로 원고의 척추질환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새롭게 밝혀진 위 질환과 관련한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원고 본인이 수술에 응할 것인지를 다시금 숙고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 본인에게 직접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였다거나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 내과의가 원고의 보호자에게 한 설명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내과의가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한 때로부터 불과 40분도 지나지 않은 2018. 6. 11. 11:10경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다.
설령 원고 본인이 피고 병원 내과의로부터 직접 동맥경화 질환 및 그로 인한 수술 후 뇌졸중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 40분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스스로 숙고하거나 주변 사람과 상의하여 이 사건 수술에 응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수술 후 그 후유증인 뇌졸중이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다른 치료방법(예를 들어 ① 혈류에 영향을 주는 수술 자체를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 ② 요추 4-5번에 관한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다른 부위의 수술은 나중에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한 번에 시행하는 수술의 범위와 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은 없는지
○ 수술의 위험성 정도 외에 치료효과와 치료기간, 비용 부담 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어떤 치료방법이 합리적인지
라. 결국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의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질환에 대하여 그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방법을 우선하거나 후방만으로 접근하는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전방 및 후방접근법을 통한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것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감정의 P는 '장시간의 수술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융합술을 할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극히 드물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피고 병원 내과의 역시 검사 결과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고,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수술이 금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④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척추질환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수술 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된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나 이와 건강상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날인 2018.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나청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20나17661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세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20가합10024 판결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8.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3,756,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영상"을 추가하고, 제4쪽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E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 F 역시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심전도를 포함한 폐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및 심장 대동맥 조영 전산화 단층 촬영을 포함, 경동맥 초음파 및 두부 초음파 등 수술적인 치료를 위한 준비를 모두 시행하였고, 원고의 수술 위험도에 대한 확인을 한 피고 병원 내과의는 원고의 검사 결과 위험도가 있으나 수술적인 치료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내과의는 원고에게 소견이 정상인 부분이 많고 실제 혈관 문제도 없었으며 심장초음파상 경동맥의 절반 이하의 협착만 있었으므로 수술 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이 사건 수슬"을 "이 사건 수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원고는 수술 전 위험성에 관한 검사를 하기 전인 2018. 6. 7. 이 사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술 당일인 2018. 6. 11. 원고에게 뇌졸중, 뇌경색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척추질환과 심뇌혈관질환 사이의 중증도를 비교하여 수술 후 뇌졸중의 위험도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의사 G이 피고 병원의 내과 및 마취과에 수술 전 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내과의 H이 원고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마친 후 수술 당일인 2018. 6. 11.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반드시 수술 위험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의의무 위반
가) 평균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원고의 척추질환 상태 및 임상증상을 보았을 때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다 면밀한 비침습적 치료를 하였어야 한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질환에 대하여 요추 3-4번 사이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각 융합술을 시행한바,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은 원고에게 6시간 30분에 걸친 3가지 수술이 혼합된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안녕을 위하여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4-5번 후방융합술만을 먼저 고려할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방 및 후방접근법을 통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나.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며칠 전에 넘어져 통증이 심화되었다고 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친 후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서 걷기가 힘들다. 움직일 때마다, 특히 허리를 펴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파서 힘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주 전 수상 이후 심화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등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 치료 후 호전이 없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고통 완화를 위하여 빠른 수술을 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② 피고 병원을 내원한 당일 원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도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판독되어 환자의 증상과 부합하였는데, 신경외과학 교과서에서는 원고의 증상과 같은 하지 근육의 운동 약화 증상,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수술적 요법의 적응증으로 기재하고 있다(2020. 6. 10.자 참고자료).
③ 감정의 F는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단순 보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완전할 수 없고, 원고의 요추 4-5번은 양쪽 신경공 협착과 동반된 전방전위증이 동시에 존재하였는데, 전위증의 경우 그 등급이 1에서 2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퇴행성 신경공 협착증도 며칠 사이 악화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우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므로, 요추 4-5번에 대하여는 수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감정의 F는 원고가 응급수술을 진행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을 선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E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F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수술 범위가 다소 많고 상태에 비하여 조금 다분절의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 수술이 다소 과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보이며 차라리 후방만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의 F의 의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으로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수술은 먼저 전방접근으로 요추 3-4번에 추간판치환술(인공디스크), 요추 5번-천추 1번에 융합술(케이지 삽입)을 각 시행하고, 다시 후방접근을 하여 요추4-5번에 융합술, 요추 5번-천추 1번에 후방고정술을 각 시행한 것인데, 감정의 F는 요추 3-4번은 경도의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은 양쪽 신경공 협착과 동반된 전방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은 추간판 팽윤과 신경공 협착 소견으로서, 수술 범위가 다소 많은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요추 3-4번의 경우 인접부 추간판 질환(ASD)에 예방적인 수술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증상 여부에 따라 해당 신경근의 문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는 협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고는 진료기록상 1주 전 수상 이후 근력 저하로 보행장애, 심화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한 침 치료 이후 호전이 없어 피고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력의 경우 우측 발목이 4, 엄지 발가락의 경우 후굴이 3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② 감정의 F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 결정은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설명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 수술은 향후 악화 소지가 존재할 수도 있는 부위에 치료를 진행한 것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또한 감정의 F는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후방접근만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의학적인 근거를 두고 토론을 하자면 다양한 문헌 등이 있고 그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주치의의 견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장시간에 걸친 수술이 경동맥 협착과 퇴행성 심장밸브 질환을 앓고 있던 원고에게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 등으로 인해 수술 후 후유증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정의 F는, 장시간의 수술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무증상의 심혈관 및 심장밸브 질환이 존재하였으며, 더군다나 수술 당시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으로 뇌졸중을 무조건적으로 유발한다고 볼 수 없는 소견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뇌졸중이 유발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회신하였다.
⑤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된 전방접근법 자체로 수술 직후 발생한 원고의 허혈성 뇌졸중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정의 F는 장시간의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 장애와 혈관 손상, 교감신경 손상 및 요관 손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드문 일이고, 특히 두부에 관련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찾기 어렵고, 실제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융합술을 할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드물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⑥ 감정의 F는 이 사건 수술은 다분절 수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요추4-5번을 제외하면 모두 삭감의 대상이므로 비급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수술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 삭감 여부나 이 사건 수술이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곧바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을 삭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동맥경화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한 후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대한 수술 위험도 관련 검사 결과 원고에게 뇌졸중 위험도가 있기는 하나 정상인 부분이 많고 실제 혈관 문제가 없었으며 심장 초음파상 경동맥의 절반이하의 협착만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의 수술위험도 검사를 진행하였던 피고 병원내과의는 검사 결과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고,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수술의 금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경동맥 협착을 긴급히 치료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요추 4-5번 후방융합술만 고려할 상황임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요추 4-5번 후방융합술만 고려할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전방접근 수술과 후방접근 수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조효정
판사
이영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20가합10024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20가합10024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린, 최상경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756,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실시 및 경과
1) 원고는 2018. 6. 7. 요통, 근력저하로 인한 파행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 의료진은 2018. 6. 11. 11:00경 원고에 대하여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3) 원고는 같은 날 18:30경 회복실로 옮겨졌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8:45경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후 18:50경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4) 원고는 같은 날 19:30경 E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18. 6. 25.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5) 원고는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인지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 대소변 조절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의의무 위반
1) 이 사건 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던 반면 원고는 경동맥 협착 소견이 있어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환자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경동맥의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뇌졸중이 발생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혈전용해술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야 원고의 뇌 CT 검사를 시행한 후 E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뇌경색의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경직성 편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를 입게 되었고 위 장애는 영구적인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 126,455,823원, 향후 치료비 3,933,220원, 개호비 283,367,284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액인 443,756,327원(= 126,455,823원 + 3,933,220원 + 283,367,284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결정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척추센터의 의사 J이 피고 병원의 내과 및 마취과에 수술전평가를 의뢰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내과의사 K이 원고에 대하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후 '검사 결과 종합하여 볼 때에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취약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마취, 수술의 금기는 아니고,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라고 회신한 사실, ③ 진료기록부(갑 제1호증)에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도 수술적 치료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의 L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타과에 수술 위험도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술의 금기는 아니나 뇌졸중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위 K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동맥경화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한 후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수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수술 당시 경과관찰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감정의 M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뇌졸중을 비롯한 뇌의 신경학적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감정의 L이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뇌경색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중에 뇌경색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원고를 마취하였는데 당시(2018. 6. 11. 11:00) 수축기 혈압이 200mmHg로서 매우 높았으나 이는 원고의 기저 혈압인 점, ② 마취가 시작되어 마취약제의 농도가 올라가자 원고의 혈압 또한 하강하였다가 수술이 시작되어 자극이 가해지자 원고의 혈압 또한 상승한 점, ③ 이후 다시 혈압이 하강하였다가 원고에 대하여 재차 수술이 시행되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은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로서 여러 수술이 연달아 시행되었다) 혈압이 높아진 점, ④ 이와 같은 수술 중의 혈압 변화는 고혈압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맥압과 기도압의 변동에 특이점이 없었던 점,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혈압강하제인 라베신을 투여하였고, 수술 중 고혈압을 피하기 위하여 레미펜타닐(remifentanl)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던 점, ⑥ 전신마취 중에는 의식이나 반사반응이 없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신경학적 이상의 발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생체 징후에도 이상반응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하여 뇌출혈이나 뇌경색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생체 징후에 이상반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 및 전원 지연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를 경과관찰하다가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반응을 확인하자 곧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뇌경색 의심소견이 확인되자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뒤늦게 전원하여 원고의 뇌경색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환자가 어느 정도 마취에서 회복된 후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는데, 원고는 2018. 6. 11. 18:30경 회복실로 옮겨졌다.
② 환자의 수술 후 안전을 위하여서는 마취로부터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퇴실하여야 한다. 환자의 퇴실을 위한 회복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마취 후 회복 점수라는 기준을 만들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마취 후 회복점수가 9점 내지 10점이 되어야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회복실에 입실할 당시 위 마취 후 회복점수의 운동 및 의식 점수가 모두 1점(운동 점수 1점의 의미: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사지 중 2부위 운동가능, 의식 점수 1점의 의미: 이름을 부르면 반응)이었다. 다만 이는 마취 잔류 효과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복실 입실 때의 의식 저하와 움직임 제한의 원인이 뇌졸중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18:45경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하고 18:50경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뇌 CT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뇌부종 감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투여하였다.
④ 19:30경 뇌 CT 검사 결과 원고에게 뇌경색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가 회복실로 옮겨진 때로부터 E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이다.
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전실된 환자에게서 편측 팔다리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동공반사가 관찰되지 않으며 의식이 저하된 경우 뇌 CT나 MRI 중 하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인 경우 뇌 CT가 더 일반적이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6. 7. 원고의 보호자인 아들 N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의 방법, 발생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상황(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병증에는 신경손상 등도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수술 당시 협진을 요청받은 내과의사 K이 2018. 6. 11. 원고의 보호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장구
판사
황경환
판사
김은경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