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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권소멸시효]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5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채권소멸시효]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 상고기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신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피고들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82031984876_080624.pdf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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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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