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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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93272 추심금 (다) 상고기각
- 작성일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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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93272 추심금 (다)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등 참조).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인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있을 뿐이므로 수분양자인 피고는 위 약정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추심금 청구의 소가 원심에 이르러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변경된 전부금 청구는 기각할 경우에도 곧바로 원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https://www.scourt.go.kr/sjudge/1682031945838_080545.pdf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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