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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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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0
조회수
10
내용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16541 근로기준법위반 ()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17조 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14조 제1).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17),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24조 제2항 제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2조 제1항 제1).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1),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17조 제2).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인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1047204136_214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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