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제2, 대법원 2024219629 기타(금전) ()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22844 판결 등 참조).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1심은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제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음.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1046443273_212723.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