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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 대법원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8
첨부파일0
조회수
13
내용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 대법원 2022288836, 2022288843(병합) 물품대금 () 상고기각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246739 판결 참조).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로 하여금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 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주주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소외 회사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피고의 연대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연대책임 부담의 요건이 되는 소외 회사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4012041413_164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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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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