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탁금 지급청구권]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8
첨부파일0
조회수
9
내용

[공탁금 지급청구권]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파기환송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기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발생시기와 효력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54108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85267 판결 등 참조). 다만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4238 판결 등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 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5153 판결 참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24176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 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발주자 및 수급인과의 직접 지급 합의에 기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았음. 발주자는 원고와 피고들(수급인 및 수급인의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 지급 합의를 한 때 발생하고,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직접 지급 합의 후 이루어진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4011967977_16460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