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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1
첨부파일0
조회수
199
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89헌마79 참조).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문언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헌재2011. 12. 29. 2009헌마354 참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적법한 수사 및 재판 등 법적 절차의 집행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는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8. 5. 15.자 2018헌마434 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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