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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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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34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5
첨부파일0
조회수
161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청구]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349)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과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 및 구성상의 차이가 있어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①특허발명은 리더 투자자에 연동한 자동주문 방식임에 비하여,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투자자문사가 투자모델을 설계하여 그에 대한 피고 운용팀의 심사를 거치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른 판단 과정을 거친 뒤에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는 위험기피적 성향이 강하거나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특허발명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리더 투자자의 거래주문을 그대로, 곧바로 복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 투자자문사의 거래주문은 투자자들의 계정에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에 우선 입력되고, 이러한 유보는 ①에서 본 심사 과정 등을 거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구성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은 리더 투자자가 자신을 지정한 일반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가상계좌에서 실제 투자와 같은 가상 매매를 실행하는 데 불과한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특허발명은 리더 투자자가 선행매매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염려가 있지만,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투자자문사가 가상계좌에서 실제 거래와 같은 가상 거래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염려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③특허발명에서는 투자 실행에 따른 리더 투자자의 거래 데이터와 수익률 데이터가 일반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투자자문사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고객에게 제공될 뿐 실제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실행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거래정보는 그 다음날에야 공개된다. 이는 앞의 ①, ②에서 본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특허발명의 구성을 포함하고 일부 구성을 추가하여 개량한 발명이므로, 특허발명으로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전부 포함한 상태에서 일부 구성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때 상당한 구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효과상의 차이도 크며, 여기에 피고의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는 특허발명에서 인식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특허발명이 아닌 미러링 어카운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피고가 특허발명으로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45629031000_142351.pdf&path=003&downFile=2017나2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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