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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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 작성일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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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집행판결〕
[1] 외국중재판정 성립 이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표현대리에 관해 규정한 네덜란드 민법 제3편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의 의미 및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onderzoeksplicht)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인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규정 취지 및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방법
[4]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의 특허 등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출원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甲 회사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규정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의미 및 분쟁에 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할에 속하는 것만으로 해당 분쟁 자체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네덜란드 민법 제3:61조 제2항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한 대리권 수여를 믿은 경우는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형성하거나, 거래관념상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사실이나 정황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에 의해 형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된다.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소송절차 내의 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추정되지만, 소송절차 외의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onderzoeksplicht)가 있다. 그러나 본인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의 특허 등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출원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甲 회사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특허권 이전과 같은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강제집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접강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적어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쟁 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은 중재 대상 분쟁의 성질상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분쟁의 중재가능성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기준으로 특정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분쟁에 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할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분쟁 자체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출처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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