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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여금]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 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첨부파일0
조회수
247
내용

[대여금]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2018. 11. 29. 선고 201648808 판결 대여금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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