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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표소송]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은행과 丙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첨부파일0
조회수
157
내용

[대표소송]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은행과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회사가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8. 11. 29. 선고 201735717 판결 손해배상()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은행과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회사가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법 제403조 제1, 2, 3, 5,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23조의5 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은행과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회사가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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