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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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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5
첨부파일0
조회수
208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14217 대여금등 ()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실한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의하여 말소되자, 원고는 위 보증인들이 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원심은 보증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보증인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음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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