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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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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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5다2600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채권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채권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된 후에 양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배당절차에서 위 전부권자 측에 배당이 되자 위 추심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집행채권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양수인이 장래의 조건부 권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수인의 채권자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양수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위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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