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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매매계약 무효]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44054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매매계약 무효]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244054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대법원 2017244054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총회에서 사업시행대행사와 조합원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하였고, 시행대행사가 지정하는 피고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청구를 인용함

대법원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한 총회결의에는 사업시행대행사에 상가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음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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