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 작성일
- 2019.07.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대법원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