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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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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소득세]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첨부파일0
조회수
175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소득세]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

[1]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인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과 그 세액의 확정 및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

[2]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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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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