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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손해배상]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첨부파일0
조회수
163
내용

[임대차계약 손해배상]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건물인도등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의4 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므로,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는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도, 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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