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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19. 5. 17.자 2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첨부파일0
조회수
424
내용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법원 2019. 5. 17.2017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을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는바,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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