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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2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법인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라 한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 한다)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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