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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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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9
첨부파일0
조회수
263
내용

[건강보험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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