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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5
첨부파일0
조회수
176
내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 [35(1),343;1987.6.15.(802),887]

 

 

 

 

판시사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 사립학교의 금전차용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입금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과 사립학교법 제28조와의 관계

 

.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 학교법인의 정관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적용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또 학교법인의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이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하여 감독청에 제출되었으나 감독청이 그 예산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감독청의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허가권과 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권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한으로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산내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없다거나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31/ . 민법 제35

 

 

참조판례

 

 

.. 대법원 1977.12.27 선고 77511, 584 판결, 1978.11.28 선고 78135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16 선고 8648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변제기간의 장단, 예산편성의 범위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조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적용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또 학교법인의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이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하여 감독청에 제출되었으나 감독청이 그 예산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감독청의 학교법인 정관에 대한 허가권과 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권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학교법인 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한으로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산내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없다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겠다 ( 당원1977.12.27 선고 77511, 584 판결; 1978.11.28 선고 7813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239,000,000원을 차용한 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금원의 차용은 원고 학교법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상의 수입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원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여자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영화실업주식회사와 대두광업주식회사의 사업자금에 쓸 목적으로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예치금에 대하여 발행한 약속어음들을 담보로 하여 원고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 239,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차용행위는 원고 학교법인의 피용자인 소외 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소외 인이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원고 학교법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인이 원고 학교법인의 명의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까지 있었던 것이라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간에 동 소외인의 차용행위는 원고 학교법인의 사무집행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함에는 감독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당 알고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도 의당 그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믿고 이를 확인함이 없이 소외 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으니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과실정도에 대한 원심의 인정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점에 관한 쌍방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준승

 

 

 

대법관

 

김형기

 

 

 

대법관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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