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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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디자인 저작권침해]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 작성일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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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디자인 저작권침해]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카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乙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乙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乙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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