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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6947 판결 [약정금] [2002.1.15.(146),17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 1115, 1116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서정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2000254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155,000,000원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었던 이상 망인이 소외 2에게 증여한 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이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다투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위 증여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은 망인이 피고에게 사인증여 한 금 155,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던 금 15,00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19991월경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의 아파트를 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금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고, 소외 2에게 금 5,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녀와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소외 3에 대하여도 그녀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의 가액을 금 155,000,0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금 29,000,000( 소외 2에 대한 증여금 5,000,000원고에 대한 채무면제금 14,000,000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 10,000,000)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 184,000,000원을 기초로, 이에 원고의 유류분 1/3을 곱하고, 채무면제로 인한 원고의 특별수익액 금 14,000,000원을 공제한 금 47,333,333원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금 14,000,000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도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이를 포함시키고, 원고의 특별수익액도 금 14,000,000원에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누락시킨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유류분침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이고, 소외 2나 소외 3은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이므로, 원고가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하여 각자의 증여가액 비율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만 그 반환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115조 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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