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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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공2001.1.15.(122),113]
- 작성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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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공2001.1.15.(122),113]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조 , 제68조 , 제105조 / [2] 민법 제40조 , 제68조 , 제105조
원고,상고인
박형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피고,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피고보조참가인
김향수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9. 선고 98나21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법인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회장의 중임으로 인한 회무의 경직과 정체,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
피고 법인은 1995년 6월경 갑작스럽게 사망한 회장 김원만의 궐위를 메우기 위하여 같은 해 9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김향수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1997. 2. 28.로 김향수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자, 같은 해 3월 21일 제18차 통상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여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회장인 김향수는 그 후임 회장으로 다시 입후보하였다.
당시 피고 법인의 사무처는 총회 소집을 앞두고 피고 법인의 회원 중 변호사 1인과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게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의 중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각 질의를 하여 변호사로부터는 정관상의 중임제한규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는 민법에 의하여 총회결의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각 받은 다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총회 회의서류를 모든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총회에 즈음하여 회장으로 입후보한 김향수, 유치송 양 후보측은 이 사건 총회에서의 회장선출 안건의 진행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시의장은 2인 공동의장제로 하고 쌍방이 1명씩 추천키로 한다.
② 2인 임시의장 중 김향수 후보측 추천의장이 먼저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되 제3호 의안인 임원선출 및 신임회장인사까지만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③ 그 후 모든 의안의 처리는 유치송 후보측이 추천한 의장이 맡아 폐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
④ 회의진행 중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동의장 2인이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⑤ 제3호 의안인 임원선출의 건 상정까지 일체의 의제외 발언을 주지 않기로 한다.
⑥ 이상돈(김향수 후보측) 대의원과 성낙현(유치송 후보측) 대의원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위 합의에 관여한 김향수 후보측의 대의원인 김태룡은 총회 당일 회장 선출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위 합의 내용을 낭독해주고 이에 따른 절차진행에 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피고 법인의 부회장 한광석이 대의원들에게 위 합의 내용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물어 출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그 내용에 따르기로 하여 위 안건은 통과되었으며, 이어 피고 법인의 대의원 226명 중 20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장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어 김향수가 총 투표수 204표 중 107표를 얻어 회장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그 후 임시의장이던 이상돈은 임기가 만료된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권한을 김향수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제안을 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위 제안이 의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김향수는 이 사건 총회 결의 후 한광석, 이종수, 김응주, 이필선, 이태구를 각 부회장으로, 강병규, 유제연, 양창식, 박익주, 문용주, 김태룡, 신병열, 문준식, 김장곤, 최두환을 각 이사로, 윤병한, 최운지를 각 감사로 선임하였고, 피고 법인은 1997. 4. 11. 위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임원선출의 선결문제로서 김향수의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논란이 포함된 회의자료 및 의안을 통지받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모두가 위 합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회장 선출의 전제가 되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선회장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결의에 의하여 피고 법인 정관의 중임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선회장에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향수에게도 중임제한규정이 적용됨을 내세워 김향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김향수에 대한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이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 법인의 부회장, 이사, 감사를 회장이 선임하도록 일임하자는 임시공동의장 이상돈의 제안이 대의원들에 의하여 채택되어 통과되었으니 김향수가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한광석, 이종수, 김응주, 이필선, 이태구를 각 부회장으로, 강병규, 유제연, 양창식, 박익주, 문용주, 김태룡, 신병열, 문준식, 김장곤, 최두환을 각 이사로, 윤병한, 최운지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였다.
2. 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의 문언 내용에다가 보선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회장과 달리 볼 이유나 정관 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회무의 경직과 정체 및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의 방지라는 중임제한규정의 규정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이 임원선출의 선결문제가 되는 김향수의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논란이 포함된 회의자료 및 의안을 통지받고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에 입후보한 김향수와 유치송 양 후보가 김향수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합의 내용에 일치하여 동의하였으니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회장 선출의 전제가 되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선회장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이 일치하여 동의하였다는 후보자 간의 합의 내용이란 양 후보 측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아 총회를 진행한다는 등의 회장선출안건에 관한 의사진행합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니, 대의원들이 그와 같은 합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장에 보선회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임의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위 정관 조항 단서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위 결의에 의한 해석은 피고 법인의 회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결의를 위 정관 조항 단서의 개정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로 본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인데(민법 제42조 제2항),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결의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적법한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위 결의에 의한 해석에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위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보선회장에게도 적용된다면, 보선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어 회장으로 다시 선임될 자격이 없는 김향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그 내용이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김향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면 김향수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 자격으로 임원들을 선임한 행위 또한 무효이므로 김향수가 선임한 피고 법인의 부회장, 이사, 감사들은 모두 피고 법인 임원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론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법인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중임제한규정이 보선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니, 피고 법인 정관의 중임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선회장에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향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나아가 김향수를 회장으로 선임한 총회의 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김향수가 총회의 위임에 따라 회장 자격으로 임원들을 선임한 행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김향수가 선임한 임원들이 피고 법인 임원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단법인의 정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한광석을 비롯한 피고 법인의 부회장과 이사, 감사 등의 임원들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회의 위임결의와 그 위임에 따른 김향수의 선임행위라는 형식으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총회의 위임결의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법인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그러한 결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김향수의 임원선임행위, 그 자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과거의 행위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총회의 위임결의와 그 위임에 의한 김향수의 임원선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현재 그 임원들이 피고 법인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 점도 아울러 지적해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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