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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 [공2000.2.15.(100),38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40937 판결 [3자이의] [2000.2.15.(100),385]

 

 

 

 

판시사항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

 

원고,상고인

송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1. 선고 9995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그 계약에 의하여 소외 최선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되었으니, 최선기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최선기 아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1점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의제자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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