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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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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공1997.3.15.(30),7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81
내용

[친생자확인]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997.3.15.(30),772]

 

 

 

 

판시사항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4, 865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73 판결(1984, 1725)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1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22. 선고 96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母子)관계는 인지(認知)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피고들의 생모)와 소외 망인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그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주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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