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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하자 손해배상]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1.1.(25),4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공작물하자 손해배상]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9219 판결 [손해배상()] [1997.1.1.(25),41]

 

 

 

 

판시사항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758

 

원고,피상고인

이태화 외 3

피고,상고인

이춘옥 외 1(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337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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