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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44(2)민,309;공1997.1.1.(25),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53
내용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44(2),309;1997.1.1.(25),22]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1/ [2] 민법 제921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1113 판결(19-2, 22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54524 판결(1993,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6680 판결(1994, 2611)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32466 판결(1992, 297)

 

원고,상고인

임희영 외 1(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310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6680 판결, 1993. 4. 13. 선고 92545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원고들의 친권자이자 소외 주식회사 거진섬유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선모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정선모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의 자격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선모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 정도를 소유하는 대주주인 사정과 아울러 정선모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로서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정선모와 그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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