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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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44(2)민,309;공1997.1.1.(25),22]
- 작성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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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44(2)민,309;공1997.1.1.(25),22]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1조 / [2] 민법 제9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집19-2, 민22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공1994하, 2611)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공1992, 297)
원고,상고인
임희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나310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원고들의 친권자이자 소외 주식회사 거진섬유의 대표이사인 소외 정선모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정선모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의 자격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선모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 정도를 소유하는 대주주인 사정과 아울러 정선모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로서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정선모와 그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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