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중복등기]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집44(2)민,238;공1996.11.1.(21),31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중복등기]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44(2),238;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80, 81/ [2] 민법 제186, 부동산등기법 제15/ [3] 민법 제245조 제2, 부동산등기법 제15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3286 전원합의체 판결(1982, 6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61970 판결(1995, 17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28601, 28618 판결(1996, 529)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453 전원합의체 판결(1991, 17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16789 판결(1996, 5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11184 판결(1996, 155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1996, 3099) /[3]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1795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1988, 835)(변경),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1988, 835)(변경), 대법원 1994. 2. 8. 선고 9323367 판결(1994, 100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16765 판결(1994, 1455)(변경)

 

원고,피상고인

김정옥 외 12(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39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속초읍 논산리 423 1,027(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고선재 명의로 경료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당원 1981. 11. 24. 선고 80328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3. 17. 선고 936197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회복등기가 토지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유증명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회복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결에 배치된 판단을 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2)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의 토지를 망 고선재와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판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245조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위 토지의 관리 경위, 토지현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청의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위 토지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3점과 4)에 대한 판단

 

.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6. 10. 15. 소외 망 고선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된 사실,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의 하나인 강원 양양군 속초읍 논산리 4234 토지 1,759가 지목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속초시 조양동 5534 철도용지 1,759로 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1983. 4.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뒤 위 5534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 토지로 되었는데 위 합병된 5534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제3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아래에서는 이 토지 부분을 () 부분 토지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한 위 망 고선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정병욱, 장덕수, 김세용에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 그들을 통하여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등기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국유재산 대부장부에 피고가 위 () 부분 토지 1,759(532) 213평을 1976. 1. 1.부터 1978. 12. 31.까지는 소외 정병욱에게, 1979. 1. 1.부터 1985. 12. 31.까지는 소외 장덕수에게, 1990. 1. 1.부터 1993. 12. 31.까지는 소외 김세용에게 피고가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세용이 증인으로 나와 주신문에서는 위 토지 중 7061,046를 대부 받아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반대신문에서는 대부 받은 토지 중 2분의 1은 소외 장용화가 경작하고 있고 자신은 약 150평 정도만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 부분 토지 중 위 정병욱, 장덕수, 김세용 등이 경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가사 취득시효에 관한 일부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피고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몰라도 나중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3)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고선재 명의로 경료된 위에 본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 부분 토지에 관하여 그 후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4)에 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 1. 10. 선고 77179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당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및 1994. 4. 26. 선고 9316765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가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중 일정 부분을 소외 장덕수, 김세용 등에게 대부하여 10년 이상 점유·경작시켰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위 장덕수 등이 점유·경작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제1심 감정인이 위 () 부분 토지가 지적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면적) 정정 대상 토지로서 경작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기록 189), 위 지적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현실적인 점유·경작에 따른 면적 측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이상 이와 같은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임수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