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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재산분할] [공1995.9.1.(999),298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대법원 1995. 7. 3.9430 결정 [재산분할] [1995.9.1.(999),2987]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항고인, 청구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94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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