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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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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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공1976, 9309)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나29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91. 5.경부터 ' 소외 2 회사'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시설업을 동업하다가, 1991. 12. 3.경 이를 폐업한 다음, 그 무렵부터는 피고만을 대표로 하여 ' 소외 3 회사'라는 새로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금의 입출금도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처리하였으나, 다만 내부적으로는 망 소외 1이 영업에 관하여 사실상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고 망 소외 1에게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여 왔는데, 망 소외 1이 1994. 6. 27. ' 소외 3 회사'의 직원인 소외 4 등과 함께 원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 4와 원고의 직원인 소외 5의 과실로 발생한 시너(thinner) 폭발로 화상을 입은 후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망 소외 1의 유족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 소외 3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영업상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상의를 하고 또 소득의 절반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 수행의 구체적 형태나 명의 등에 비추어 영업 자체는 피고가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망 소외 1은 단지 그에 보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은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이유는 이와 다소 다르나,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망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 소외 1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금 9,548,41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통지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26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는 그 면책행위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어, 그의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하여 민법 제426조 소정의 통지의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 소외 1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후통지를 하였는지, 또 그 후 원고가 다시 망 소외 1의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는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의 사후통지 해태 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면책행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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