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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205243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 750, 763/ [2] 상법 제724조 제2, 민법 제379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428, 2435 판결(2010, 1575) /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5702 판결(2019, 466)

 

사 건

201620524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2032910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428, 24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기왕치료비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 기왕치료비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원심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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