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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첨부파일0
조회수
140
내용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049 판결 손해배상()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09611 판결 부당이득금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위헌결정으로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 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 을 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 였던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09611 판결 부당이득금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 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 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 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 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 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 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 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1),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에 따른 시설(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개 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 획법 제2조 제13,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 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명 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 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 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 다.

참조조문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25조 제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6, 13, 65조 제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4

참조판례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6427 판결

원고, 피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 상고인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대전지법 2019. 1. 22. 선고 2018103547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6427 판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 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제한하기 위하 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 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1), 행정청이 설치하 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2),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목에 따른 시설(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 으로 특정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에서 구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제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 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 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 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시설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목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13. 6. 25.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 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2013. 6. 25.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있다. . 나아가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검사일인 2013. 6. 25.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소유권 귀속일 이후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 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와 관련 하여, 청구취지에서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만 특정하였음에 도, 청구원인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키 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도 있 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환송 후 원 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보정하도록 석명한 후 그 청구취지가 특정될 때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여 둔 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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