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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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 작성일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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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
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의 성질(=불가분채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
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
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
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
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
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
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
여,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의 공동상속인
들(피고1, 피고2, 甲,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들은 甲, 乙과 함께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고,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乙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법정
☞ 한편,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甲, 乙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는 점도 아울러 밝혀두었음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347878_155227.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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