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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5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

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의 성질(=불가분채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

을 정하고, 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

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

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

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

,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의 공동상속인

(피고1, 피고2, , )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피고들은 , 과 함께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고,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법정

한편,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 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는 점도 아울러 밝혀두었음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347878_155227.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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