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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첨부파일0
조회수
184
내용

[부당이득금]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286994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

 

 

1.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

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

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회생절차개

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6조 제1

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

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

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

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

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 288조 제4). 따라서 회생계

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254467 판결 참조).

2.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6664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

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종전 회생절차 당시에 3억 원의 근저당권에 기해 회생담보

권을 신고하였다가 이의를 당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던 피고가, 파산선고 이후 채

무자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3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금액이 공탁되었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조

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 폐지와 견련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

권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의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

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

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를 기초로 해야 하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그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

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

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416032_155336.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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