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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증거위조]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증거위조]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2642 증거위조 등 ()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

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적극), 2.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소극)

 

 

1.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

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

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가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

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

한 증거에 포함된다.

2.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참조).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인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의뢰인 측 은행계좌에서 대진○○측 은행계좌

에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을 반복한 후 금융거래 자료 중

대진○○ 측에 대한 송금자료만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일과 관련하여 증거위조 및 위조증

거사용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입금확인증 등)는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대진○○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764728_1559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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