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

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

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

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

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51조의2 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

2 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

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1호 또는 1

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

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

법 시행령 [별표 1] 1()목에 따른 다중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 3

).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1()목에 의하면,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

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

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

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

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

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다중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

모 이하로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

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3항 괄호에서 가구당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함이 명백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

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함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844513_160044.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