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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51603 판결 손해배상()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

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

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

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

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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