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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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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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
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
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
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
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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