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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차보증금]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이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임대차보증금]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이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

차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

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해석하는 방법

 

[3] 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

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이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

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

간을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임대시작일로부터 5년이라고 본 원심판

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

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

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

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

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

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이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

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

약서가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4 임대

차계약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만이 이를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고 주

장하는데, 이 제출한 증거나 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만으

로는 제4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4

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시작일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면적을 확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여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여 제4

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4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

언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을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임대시작일로

부터 5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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