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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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취소]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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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7
[행정처분무효취소]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
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
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
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
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
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
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
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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