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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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 작성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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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
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제3조, 제8조 제2
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
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
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
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
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
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甲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
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甲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제
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내용⋅체계, 입법 취지와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
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
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
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
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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