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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

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8조 제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 5조 제1[별표], 3, 8조 제2

항 본문, 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

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

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

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8조 제1),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27조 제5).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

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

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

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

123, 141, 하천법 제8, 27, 59, 61조 제1, 3, 하천법

시행령 제74, 75조의 내용체계, 입법 취지와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

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

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

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

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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