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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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관세 부가가치세]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 작성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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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7
[로열티 관세 부가가치세]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
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세
관장이 甲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
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으나, 감사원이 甲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
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甲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
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세
관장이 甲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
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으나, 감사원이 甲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
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
고,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
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격합의서에는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甲회
사와 丙회사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우
므로, 甲회사가 통관지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를 일
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
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甲회사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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