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2017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정무위원회 2018.2.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련
- 신 DTI·DSR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규제인바, 고소득자보다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노령층·자영업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우려
-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영세사업자, 노인층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10.24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책의 하위대책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총량규제에 따라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자영업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0.24 가계부채 대책 관련, 미래 예상소득에 대한 정밀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상품설계가 필요하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효과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안 강구 필요
-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저신용등급자 등이 기존 은행권에서 밀려나 높은 이자율의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어 부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 및 보호장치 마련 필요
-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정부제출 예산에 SOC 예산이 4조3천억원 감소되어 있는데, SOC 투자 감소시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악화가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가계부채 확대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신용카드결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온라인 상거래시 현금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거시경제 차원의 충격이 소득분위별 차주들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계부채 스트레스지수 분석 필요
- 대부업체와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DSR 적용시 대부업 대출이 DSR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인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방안 마련 필요
◦ 서민금융 및 대부업 관련
- 채무 연체시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따라 단기간 내에 담보권이 실행되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원금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됨에 따라 차주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 개선 필요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규모 축소에 따라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출 연체시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아 혜택이 기존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 및 불법 사금융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실태조사 및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최고금리 인하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제출 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 기재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심사 등 적정한 절차를 수행할 필요
- 일부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으로부터 통상의 조달금리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비용을 대부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시정될 필요
- 대부업체가 신용등급별 구분 없이 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 지적
- 금리인하 요구권 등 채무자의 법적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채권자의 책임대출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
- 대부업에서 연체된 채권을 상각처리하여 특수채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엄격한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각처리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 일원화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신용정보사 위탁을 금지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정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대출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도 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만 하고 있어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므로,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들도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전세금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율 추가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주택연금가입자 등록세 면제 일몰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행하므로 한시법 개정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
- 주택가격 대폭락 가능성, 기대수명 확대, 대출이자 변동금리이나 주금공이 설계한 금리는 고정금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대량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 서민·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부 매칭을 통한 무이자 소액 대출 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금융공기업 보유 채권 중 우선적으로 소액채권에 대해서 개인채무자상대 소송을 금지하고, 추후 개인채무자상대 소송 전면금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에 두고 획일적인 소득기준만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제도 설계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일회성‧선심성 대책으로 시행할 경우 신용사회 전반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기업은행재단보다 적은 규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업성과가 좋으므로 지역법인을 확대할 필요
-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 관련, 현행과 같이 중도금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 담보대출 시장에 제1금융권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약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 결정과정에 있어 은행간 암묵적 담합 구조에 따라 금리인하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바, 은행 간 유효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보완할 필요
- 다중채무자 대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여부
- 고소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바, 서민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 신용카드 관련
- 정산사업자(PG사)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온라인쇼핑몰, 개인택시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
- 대부분의 택시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나 가맹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가맹점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카드사들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는바, 연체금리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필요
- IC단말기 교체지원 관련, 기금의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
- IC카드 단말기 교체사업을 통해 교체된 단말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PG사 및 각종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질의
- 카드분실 시 일괄신고 서비스제도를 시행중이나 분기별 일괄 신고건수가 3%에 불과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구조조정 관련
- 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산법 일원화가 필요하며, 회생기업들에 대한 정책보증기구의 합리적 수준의 이행성 보증상품 출시,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경쟁력과 회생가능성을 따져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명확한 기준 마련, P-Plan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조선업 저가수주 관행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저가수주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
- 2016년 개정을 통해 채무자회생법상 구조조정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는바, 기촉법은 일몰되도록 할 필요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해양수산개발원의 권고와 달리 한진해운은 구제하지 못하고 현대상선만 구제한 것에 대하여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사항 논의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
◦ 선박금융 관련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관련, 자금조달계획, 기관간 권한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검토 및 계획 마련 필요
-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민간출자 이행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업무에 선수급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업무를 포함시킬 필요
- 선박금융대출 전체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선박금융대출 규모 및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중심지 관련
-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점이 늦어졌으며 경쟁 도시에 비해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등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가 미흡한 상황인바, 금융위가 관심을 가지고 기존 금융관행의 틀을 벗어나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필요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퇴직자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녹색금융을 금융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이 유치되어 있는 인천을 녹색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법인대상 계좌신설 또는 대출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사금고화될 우려가 낮은바, 혁신성을 지닌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도입 등을 통해 금산분리를 완화할 필요
- 기존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법적 검토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방향을 모색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간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특혜로 타 은행에 적용하는 감독‧제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학생, 청소년 등에 대한 손쉬운 소액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능성 및 대책 여부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의
◦ 핀테크 관련
-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2017년 1분기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국정감사 때까지 발표되지 않은 점 지적
- 4차산업혁명 관련,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 관련, 설비투자 지원대상에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금액 기준 및 예상부실률 등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또한 현재 산업은행이 전담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 관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도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전문성 제고 필요. 또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금융혁신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혁신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및 핀테크기업과 정부간 정보교류 활성화 필요
- P2P 대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P2P 업체가 파산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라도 대출채권을 관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현재 P2P대출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등 간접형 대출만 허용하고 있는바, 직접 대출형 P2P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P2P 대출이 상당부분이 부동산 PF에 사용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P2P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
- P2P금융협회 등 민간 비영리법인을 핀테크지원센터에 입주시켜 정부-민간간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하며, P2P금융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5억원)을 완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는 통상적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는 제외하도록 할 필요
-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가상통화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안내 강화, 취급 거래소 현황 파악, 개인 정보유출 방지 및 적절한 규제 시행 등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임시 TF인 핀테크지원센터를 전담 부서로 만드는 등 핀테크 육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각 연령층별 소득재산지도 구축 필요
- 핀테크 기업이 오픈API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오픈API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넓으므로 매출액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필요
- 혁신형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자금확보를 위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인지도 문제 극복을 위해 은행의 다양한 거래처를 활용한 기업연계서비스 도입 필요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중소기업 신용대출 대상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높은 은행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확대, 대‧중소기업 신용평가 차별화 금지, 지원 벤처창업의 성공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회사 투자계약서에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정관·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관련
- 2016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41차례 개최되었으나 98.5%가 원안의결되고, 심의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
- 효성 회계부정 사건 관련 감리위 심의내용(고의 4단계)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변경(중과실 2단계)된 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찰 및 증선위 재심의 필요
- 증선위 사전간담회의 적절한 기록장치를 마련하여 공식 기록을 남기고 조치대상 기관이 증선위 민간위원을 비공식적으로 사전 접촉하지 않도록 장치 마련 필요
- 증선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나 독일의 징계위원회처럼 위원의 복수 풀을 구성하거나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 마련 필요
-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금융위 파견 인력이 정원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파견처에 대한 월권 문제, 금융당국으로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금융위‧증선위 회의 안건 비공개, 의사록 부실공개, 대다수의 일반 행정문서 비공개 문제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 지적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관련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케이뱅크 사외이사 선임 문제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증권, 자베즈 파트너스 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 필요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법률‧행정전문가 등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필요
- 금융행정혁신위의 ‘서별관회의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조정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할 필요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
- 산은이 자회사 매각을 지연하고 비금융자회사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산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회사 132곳 중 106곳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각한 회사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이고 규모가 큰 출자회사들에 대한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조치 필요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관련
- 금융정책 기능은 현행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보다는 독임제 행정기구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마련 필요
-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업무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위에 조사전담기구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금융권 인사 재취업 관련
-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는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후보추천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필요
- 감사보조조직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 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시 범죄이력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4대 시중은행의 1대 주주가 모두 국민연금이나, CEO 임명 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
-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 필요
- 특정 단체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안건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건의 수렴시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출 필요
- 금융위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련,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내부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임기만료되는 금융업권별 협회장의 경우,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취임에 따른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계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도록 할 필요
-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 관련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은행이 발주하여 평가지표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금융위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 필요
- 신 위탁보증제도에서 창업보증계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가압류하는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으로 현금공탁 명령을 하는데, 이것을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법원과 협의 필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 시 관리감독은 강화될 수 있으나, 산은은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은은 시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금융기관별로 운용배수가 상이한 상황이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금융위의 역할이 필요
◦ 산업은행 관련
- 산업은행의 낮은 구조조정 성공률과 벤처 투자 성과는 관 주도로 자금이 투입되다보니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 바도 있으므로,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공급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바, 기업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대책 마련 필요
-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감원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할 필요
-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대학을 서열화하여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경쟁력 없이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퇴직연금 사업 수행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금융감독원 관련
- 금감원 예‧결산 심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및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논의 관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 예금보험공사 관련
-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였던 충주연수원을 매입할 당시, 당초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 민영화 대상인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해 조속히 매각 추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
◦ 예탁결제원 관련
-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업행위는 현재 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영위되고 있으나, 이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권리 능력일 뿐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인가가 필요한 것 아닌지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 필요
- 예탁결제원 업무 관련 정관에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업무인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보험업 관련
-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부채 증가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여건 진단, 국내보험시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 수립 및 제도변경에 따른 부실 보험사 조치방안 등 대책마련 필요
- 보험업 자산운용규제는 특정기업집단의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성 규제라는 지적
- 생명보험사 해외진출 관련, 무분별한 해외 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보험료 자율화 정책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바, 자율화 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질의
-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제재권한을 법령에 명문화 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 고소 등으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인 바,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부가보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료 인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의료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실손보험간 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대해 조속히 논의할 필요
-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세를 살펴보고, 이후 후속조치로서 손해보험 보장내역 및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
- 독립보험대리점의 무분별한 설계사 영입으로 모집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고 허술한 내부통제 및 교육제도로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상황인바,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내부통제장치 강화 및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가제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동차 보험 관련, 대체부품 이용을 통한 수리비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 약관에 관련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
- 2년 가까이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하루속히 재개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예방의학이 중요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실손보험에 대한 페이백 시스템 도입 필요
◦ 자본시장 관련
-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 관련,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 금융업 인가시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사회적 신용요건 관련 차이가 있는바, 업권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소관 법률상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2조 중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에 관한 규정이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
-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관련, 종합투자계좌(IMA) 원금보장 기준(8조원), 단기어음 발행 인가 기준(4조원)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성 기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코스닥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도한 개인투자자 진입제한 완화, 선물‧옵션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폐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신규투자자에 대한 1년간 옵션매도거래 금지 폐지, 상장절차 간소화 등 파생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노후화된 코스콤 전산설비에 대하여 별도 전산실 구축 또는 이전 등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의 유동성과 거래량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시제도 미적용에 따른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장외주식 사설거래 관련, 사설사이트를 통합 불법행위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설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 공모펀드 시장의 계열사 펀드 위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50% 규제의 연장 및 강화 필요
-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하고 있는 PEF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성과위주로 변경하는 등 인센티브구조 개선 필요
-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본시장 유동성 및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증권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유상감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에서 수탁받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계약변경‧해지, 수수료 저가지급, 인력유출 등 갑질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
-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 사건에 대해 증권회사별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각 증권회사의 부당이득금 환급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증권금융은 입법미비에 따라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납부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삼성 차명계좌 관련
- 2008년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 차명계좌는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 할 필요
- 차명계좌에 포함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과세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관련하여 법의 취지와 조항의 내용, 감독규정과의 관계, 양식의 강제성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
◦ 다스 금융거래 관련
- 다스가 개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검찰에 수사요청할 필요가 있고, FIU(금융정보분석원)는 다스 비자금 및 관련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다스 비자금 계좌에 대한 차명계좌 확인 및 차등과세 방안 보고 필요
-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감사대상에 포함된 바, 다스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집행 필요
◦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관련
- 케이뱅크 인가과정 상 BIS비율 적용기준 관련 문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문제,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인가 관련,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 비율 충족 여부, 주요 주주인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의 동일인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해석을 비롯하여 인가과정상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 필요
◦ 한국GM 관련
-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관리비용 등의 조사를 위해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하며, 산업은행의 경우 2대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필요
-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로서 관리자 의무를 해태한 점에 대해 금융위의 업무감사 필요
◦ 내츄럴엔도텍 관련
- 법무법인 원 소속 임직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와 금감원간 적절한 업무배치를 통해 엄정히 조사할 필요
-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론칭전 주식을 대거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외에 유사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필요
◦ 기타
- 금융위의 여러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러한 자문기구를 만들고, 또 이러한 자문기구의 결론을 임의로 취사선택한다는 점에서 기구의 성격을 재고해볼 필요
-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대출 의혹을 소상히 조사할 필요
- 금융기관이 금융위에 의뢰하는 법령해석의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융분야 규제 관련,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개선하고, 향후 하위법령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
-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행정인력을 자체 채용하지 않고 부산시, 금감원, 은행연, 예탁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소요인력을 금융위 예산으로 자체 채용할 필요
-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과 정규직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관의 핵심부서와 주요행사가 서울 사옥에서 집중 개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으로 코스콤 기술연구소와 데이터센터를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
-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연기금이나 각종 공제회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필요
- 옴부즈만제도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업무 인수·인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수행이 개인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음에도 인수인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착오송금인 경우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최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계획에 대한 질의
- 금융위 주도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협동조합형 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
-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
- 2012년 이후 5년반 동안 90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청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금융교육 정책을 시행할 필요
- 자금세탁 방지의 우회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나 상품권이 악용될 수 있으므로 FIU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상품권과 가상통화를 추가할 필요
- 북한의 핵개발 관련, 미국은 대통령명령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와 애국법에 의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을 지정하였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 공고를 통해 ‘이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나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은행에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
- 금융위가 발표한 북한 금융제재 명단에 기존 명단 외에 추가제재가 없는 이유 및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 2014년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시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개인명의 옆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필요
- 은행계정상 기타 부채계정의 경우 560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시중은행이 외화환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특별지원 관련, 단기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하는 등 지원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10개 업종의 415개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채용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고용 압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모바일페이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통한 수수료 관리계획,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관리방안, 실태조사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해외진출 금융기관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대응책 및 해외 진출이 타의에 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
- 금융위의 연가사용률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책 관련 질의
- 은행들의 과도한 주주배당에 대한 대책 여부
- 금감원이 1심 유죄선고가 된 임원 및 수사진행중인 임원에 대해 해임이 아닌 사표수리를 한 문제 지적
- 은행 가산금리 투명화 및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
- 일부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와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제도를 악용하여 수분양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및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
- 2〜30대 및 무직자에게 대부업 대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 및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에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 국정원의 시중은행-보수단체간 광고매칭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확인 내용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 필요
- 전시상황 및 EMP 공격 등에 대비하여 금융 관련 데이터 백업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금융업 관련 전시 계획에 대하여 국민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
- ATM 거래 수수료의 60% 가량을 1분위 소득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를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할 필요
- 시중 금융기관의 해외 부실채권 회수 관련,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성, 투자리스크 관리, 인센티브 구조 등에 관한 점검 필요
-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만 전환예정이며 기관별 전환계획도 상이한 바 금융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금융사용자협의회 복원 및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을 위한 노력 필요
- 금융기관들이 도청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는바, 금용기관용 對도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보안태세를 강화할 필요
- 시중은행의 신용공여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기업간 격차 해소 및 혁신기업 육성 등에 대한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보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할 필요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FIU가 법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하여 결과를 정리해 둘 필요
-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라 금융서비스 축소, 불완전 판매,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씨티은행의 대규모 인력감축 관련,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요건인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비대면거래 증가와 은행의 영업점 폐쇄 증가 등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규정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할 필요
-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 유사 사안들에 대한 점검 필요
- 은행에 금리 인상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행정지도 방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
◦ 증인 방영민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공정가격 대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취득시점 대신 매각시점에 유배당 보험계약자와 무배당 보험계약자의 비율대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정 필요
-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내용이 다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증인 심성훈, 증인 윤호영
-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확충과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질의
-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관련, 주주간 계약서상 동일인 여부에 대한 질의
- KT가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보여지는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케이뱅크를 신고하지는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대주주 적격성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
- 케이뱅크 설립전 핵심주주인 KT의 최순실 측근인사 채용 관련 질의
- 금산분리 관련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질의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자격 관련 BIS비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 질의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하고 예대금리차를 높게 운용하고 있어 은행업 인가 당시의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
◦ 증인 이상운, 증인 김규영
- 효성 회계부정사건 관련, 서류조작 여부 및 증선위원 접촉 등에 대해 확인하고,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해임권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간 167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
◦ 증인 함영주
- 2016년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선물로 41억 8천만원의 줄기세포 화장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
- 2014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서 론스타가 패소한 후 외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43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을 한 외환은행 부이사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청구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 유럽 통합법인 설립 및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의 경위 및 적절성에 대한 질의
- 2008년 개인계좌에 담긴 거액을 다스로 이체했을 당시 FIU에 의심거래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 송금 관련, 송금절차 및 기재내용 확인 방식에 대한 질의
-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2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부실발생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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