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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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자사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 작성일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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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자사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 복지카드 사용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직원 해외여행 행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채권추심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CA사(신용정보사) 수수료 및 CA사 관리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비위행위로 직원이 구속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시 휴직명령제도 도입 등 자산관리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급여 환수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공사 직원 등의 국유재산 불법매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
◦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매입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 지원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특히 국유재산관리사업의 평가실적 저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활용·무단점유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에 대한 재임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바꿔드림론 제도의 실효성 및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물납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재매입 방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행동강령상 제한된 임직원의 주식거래 등에 대해 현황파악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구축·운영까지 자체감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방안을 강구할 것
9.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 취급요건을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으로 구분한 현행 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강구할 ㅏ것
◦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사회적배려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보증한도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거절비율이 높으므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적보증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 이용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반환보증 도입을 검토할 것
◦ 전월세 매치제도 도입 등 서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비소구대출 활성화 및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부채의 리스크 조절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방안을 검토할 것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일시적 2주택자 중 투기목적의 정책모기지 이용자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가입요건 완화 등 상품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금자리론 대출이 아파트에 편중된 점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소득이나 주택 외 다른 자산이 많은 사람의 가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신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입자가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8년부터 감소하고, 2020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한 가입자 부담완화 대책을 강구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및 해지 시 이자부담률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고정금리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허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등 수요확대 및 가입자 편의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2015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것
◦ 주신보계정에서 주연보계정으로의 전출 허용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 및 수급액의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과도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책모기지의 적정 지급보증배수 유지를 위해 정부출자 확대 및 출자구조다변화 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연수 중인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0. 신용보증기금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보증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 조선사 대상 RG 보증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증액 및 등급 조정을 검토할 것
◦ 퍼스트펭귄 기업 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 부실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직 신설 및 인력 파견 등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비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보증부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히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제조업 등 주력사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매각한 기업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 대출·보증의혹에 대해 소상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마포사옥을 보육, 컨설팅, 금융 등 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혁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기업들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기업 간 M&A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매출채권보험의 부실률이 낮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관련 업종들에 대한 보험가입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회적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신용등급 기업이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목표 달성과 리스크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보증 도입 시 은행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약보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기업 육성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 창업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원금감면이 수반되는 재기지원보증 공급 증가에 대비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및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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