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2017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국가보훈처
◦ 2002년 장병 6명이 전사한 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 국가보훈처장이 불참하였는데, 이 해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보훈처의 관심 필요
◦ 김세동 지사와 김필낙 지사의 피탈 재산에 대해 새로운 입증 증거가 나오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보훈단체 관련
- 고엽제 전우회 등 일부 단체에만 수의계약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단체 수익금도 일부 회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므로 단체 쇄신 방안 마련 필요
- 고엽제전우회의 수입내역을 보면, 14~16년까지 3년간 17.8억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후원금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조사가 필요하고, 후원금도 회원 권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 일부 단체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 시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 필요
- 상이군경회는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마사회에 명의만 빌려 주고, 자판기 사업 수익은 마사회 임직원들이 챙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수익사업을 인정한 후에도 보훈단체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단체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 방안마련 필요
-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광고물 게재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온 재향군인회에 대해 보훈처는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해왔으므로,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법적 조치와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법 개정이 필요
-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코나스넷’의 정치 편향적 게시글 삭제 및 운영 실태 점검 필요
- 보훈단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상이군경회는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목적과 실제는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고엽제 전우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목적이 불분명한 지원금을 받고 관제데모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수익사업 수익금도 회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바, 기부금과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에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경련, 삼성․현대․LG․SK 등은 18개 단체에 총 32억원을 지원하였는바, 그 리스트에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정치참여 등 불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할 필요 제기
- 흡사 미르․K스포츠 재단과 유사한 나라사랑공제회와 관련한 재조사 및 감사청구 요구
◦ 호국보훈교육진흥법안은 나라사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법안의 제출 필요
◦ 나라사랑 교육 관련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함양을 위한 교육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나라사랑교육이 편향되고 이념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나라사랑 교육은 감사원 감사 결과 ‘중립성과 적정성에 대한 사전조치 필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전면 개편하고 민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나라사랑교육과를 해체하면서 직제를 개정하였는데 총리령에는 아직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란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논란이 된 나라사랑 교육은 중단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 DVD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기부금품법에 위반한다는 지적
- 나라사랑교육용 DVD 제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그 동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과 직원들이 DVD 출처에 관해 증언한 내용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으므로 관련자 위증죄 고발 필요
-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심리전단팀이 DVD를 나라사랑교육과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들은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필요
◦ 보훈급여금 관련
- 국군장병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경우 각각의 공을 인정하여, 참전, 무공, 상이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병급 지급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노무현 정부 당시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1급 상이유공자의 60%까지 인상해 주기로 한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상 약속을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보상금 인상 노력 필요
-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신청주의로 운영되다보니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청주의는 유지하되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 필요
-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전몰군경 배우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98년 이전 사망 월 1,004,000원, ’98년 이후 사망 월 118,000원)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상이자가 차량에 보철물 등을 싣고 다니려면 차가 커야 하는데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구입 혜택이 2,000CC에 머물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흥남철수작전은 인도주의가 빛난 전쟁사로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흥남철수기념사업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노력 방안 관련
◦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54%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제대군인 정책자문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관련
◦ 서대문에 위치한 현충사의 위패봉안실이 협소하여 순국선열 중 위패가 봉안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위패봉안실을 확장하는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 관련
◦ 독립유공자(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후손을 찾지 못해 현재 일부만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보상을 못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상해 주는 방안 관련
◦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 비영리 법인 관련
- ‘나라사랑교육연구회’는 설립 당시 재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가해 준 문제가 있으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위법성과 설립 배경에 대한 조사 관련
-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은 이사장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단의 재산을 대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 관련
◦ 5·18 행방불명 신고자는 448명이나 인정 절차가 복잡하여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하므로 인정 절차 개선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국 의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상이군경 21명이 베트남에 갔는데 동 사업이 의료봉사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상이군경회가 아닌 열린의사회 같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크므로 수당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
◦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도가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관련
◦ 비군인 등록 시 인우보증 등 입증 절차가 어려워 2002년부터 신청건수와 인정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관련
◦ 독립운동가 포상기준이 옥고 3개월 이상, 태형 90대 이상 등으로 너무 엄격하여 독립운동 활동을 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의 완화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워싱턴 전사자 추모의 벽 사업’은 ‘추모의 벽 건립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금이 최소 85%이상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업인데, 모금액이 1.16%인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예산 책정과정과 실현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 독립운동을 한 조봉암 선생은 2011년 지부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친일파라고 독립운동 포상을 해 주지 않고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사 논의 관련
◦ “인천상륙작전”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자마자 제작사로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사업자 공모 이전에 제작사에 예산지원 안내를 하는 등 국가보훈처가 제작비를 무리하게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바, 국가보훈처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예산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필요
◦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산정할 때, 보상금 등이 소득으로 산입되어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생활조정수당이나 참전수당과 같이 보상금 등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타 부처 법률로 지원(26개 분야의 37개)받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누락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관련
◦ 국방부에서는 6개월 미만 복무 미군 장병을 초청하여 연 6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모범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중복사업이므로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관련
◦ 국립묘지 관련
- 국립묘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묘지의 86%가 소진된 상태로,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 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휴전선 인근 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DMZ와 연계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 관련
-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그 외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강행규정인데도 2015년부터 계획이 중단되어 묘지별 안장 현황이나 안장 추계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이천 호국원 만장 등 안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 관련
- 한국광복군은 사실상 한국 국군의 뿌리인데 대부분이 활동중인 20대 미혼일 때 전사하여 돌볼 후손이 전무한 관계로 묘소 관리에 한계가 있음. 국가보훈처가 광복군 합동묘소를 국립묘지로 조성하고 성역화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총 13개소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관리도 각별히 챙길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분 커 이를 반영하여 어떤 형태로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립묘지 안장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전직 대통령을 안장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체처 해석 등을 참작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안현태 前 경호실장(전두환 前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당시 법적으로 안장대상 당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적정성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필요
- 안장심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 관련 유족과 분쟁이 발생해 법원 담당재판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시정 권고를 받거나 심의 시 누락됐던 중요자료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재심의 제도의 근거 마련 필요
-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안장 대상자나 유족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필요
◦ 현충시설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해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시설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소속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관련
- 독립유공자 중 부산을 대표하는 박재혁 의사의 생가와 거리는 조성되어 있으나 생가는 보존이 안되고 있고, 거리는 표지판과 안내문만 있어 관리 방안 마련 관련
-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장 투쟁의 근거지였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점화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사적지 발굴 개발 팀을 구성하는 방안 관련
- 국내 현충시설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 관련
◦ 전국 보훈요양원이 6개 밖에 없어 입소대기자가 많으므로 도별로 하나씩 건립하고 민간요양원을 활용하여 위탁하는 방안 관련
◦ 보훈병원은 전국에 5개 밖에 없어 대부분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보훈병원과 약제비 등의 지원 금액 차이가 크므로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과의 지원 차등을 줄이는 방안 관련
◦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상이군경 회장이 출석하여 본인은 ‘파병 중 포탄사격을 받아서 장애를 얻은 것’이라 하였는데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에 대해 논란이 많으므로 재심사 요청 관련
◦ ‘故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그 판단의 근거인 ‘사망 사유와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 유무’에 있어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재검토 필요성 지적
◦ 국가보훈처에서는 군 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13년부터 ’17년까지 위문도서 6만권을 배포하였는데 배포도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서적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양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시 금융권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면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는데, 체납할 경우에는 저소득자가 보훈급여금조차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생활안정대부를 긴급생활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관련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