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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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및 학위제 관련, 독학사 시험 1단계는 합격하지 않고, 2단계 6과목과 3단계 6과목을 합격하는
- 작성일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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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1
내용
독학사 시험 및 학위제 관련, 독학사 시험 1단계는 합격하지 않고, 2단계 6과목과 3단계 6과목을 합격하는
경우 학력이 고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단계와 3단계 합격을 합쳐서 대학2학년 수료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해주나요?
2017-04-1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4과정인 종합시험의
응시조건으로 1~3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할 때, 4과정합격 시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3과정 합격 시 특정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일정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효력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시험의 각 과정은 학점은행제에서 4~5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전문학사의 경우 8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 수여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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