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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 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도 동일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380
내용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 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도 동일한가요?

2. 학원 역시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상호/학원 을 표기하여 ○○○학원으로 학원명을 지어야 하며 그 외 아카데미 학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표기와 / 잘못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할 수 있는지요 예1. ○○○○아카데미/○○○국어교습소 , 2, ○○○ 국어

아카데미/○○○국어교습소 이렇듯 학원에 신고된 교습소 명칭과 신고 안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05-0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21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이나 교습소외에 다른 명칭 표시 및 공용 표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7(행정처분)에 따라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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