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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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 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도 동일한가요?
- 작성일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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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0
내용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 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도 동일한가요?
2. 학원 역시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상호/학원 을 표기하여 ‘○○○학원’으로 학원명을 지어야 하며 그 외 아카데미 학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표기와 / 잘못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할 수 있는지요 예1. ○○○○아카데미/○○○국어교습소 , 예2, ○○○ 국어
아카데미/○○○국어교습소 이렇듯 학원에 신고된 교습소 명칭과 신고 안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05-0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이나 ‘교습소’ 외에 다른 명칭 표시 및 공용 표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7조(행정처분)에 따라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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